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작권법,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새로운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하여 저작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와 게시판 운영자를 규제하게 됩니다.

저작권 위원회는

  •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유통시키는 개인 및 게시판에 대해서 3회까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4번째 위반부터는 최대 6개월까지 계정정지 및 서비스 정지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용 시 주의 부탁 드립니다

나의 계정이 정지되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게시판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

  1.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유통시키는 개인 및 게시판에 대해서 3회까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저작권 완전정복
    •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자주 이용하는 자동상담
    •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자주 이용하는 자동상담
  2. 저작권 위반이 의심스러운 게시물은 온라인 내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3.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게시판의 경우 관리자 (예, 카페 매니저 및 스탭) 께서 저작권 위반 사례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것이 위법일까요?

음악, 소설, 사진, 영화 등 모든 창작물은 만든 사람에게 그에 대한 권리(저작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답니다.
무삼코 타인의 창작물을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것

=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
= 타인이 쓴 보고서를 짜집기해서 제출하는 것
= 타인이 만든 작품이 너무 좋아 훔쳐가는 것

어때요? 저작권 침해도 위법이라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저작권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 저작물의 사용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작권을 지키면 일석이조, 양쪽 모두 좋아요

 

저작권자 소중한 무형의 재산보호 + 이용자 위법 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 방지 저작권을 위반하면 정말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제로 저작권자나 그 권리를 위임 받은 대리인(법무법인)이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원을 올린 이용자를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지금 이순간에도!) 혹시 내 블로그나 카페에 무심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저작물(음원, 영화 등)을 올려놓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법적처벌 내용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다른 네티즌이 쓴 글을 무단으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 뉴스 기사를 모단으로 긁어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 블로그나 카페에 무단으로 소설 파일을 올린 경우
  • 다른 사람의 강연을 허락 없이 녹음하여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 출판이 되었거나 온라인에서 유료서비스가 되고 있는 만화 파일을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 경우
  • 저작권 침해 글이나 강연 녹음이 올려지 있는 포스트를 스크랩하는 경우

 

음악

  • 다른 네티즌이 쓴 음악을 무단으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 음반 구입 후 이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음악을 20~30초로 음악을 편집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 임베디드 링크를 사용하여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을 올린 경우
  • 저작권을 침해하는 악보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 저작권 침해 음악이 올려져 있는 포스트를 스크랩하는 경우

 

이미지*영상

  •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
  • 다른 사람이 찍은 이미지에 무단으로 워터마크를 다는 경우
  • 다른 네티즌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무단으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
  • 블로그나 카페에 영화 파일을 올리거나 다운 받는 경우
  • 콘서트, 뮤지컬 등의 공연을 무단 촬영하여 올린 경우
  • 저작권 침해 영상이 올려져 있는 포스트를 스크랩하는 경우

 

프로그램

  •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
  • 유료 컴퓨터 프로그램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 오피스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경우
  •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이 올려져 있는 포스트를 스크랩하는 경우

그리고 7월 27일에 본인확인제을 돌입 한다고 합니다.

 

자주가는 카페에서 저작권법에대해 자세히 정리해 놨네요..
저도 다른 분들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할때는 저작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도 좋지만, 글을 쓴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출처를 밝히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같은 저작권 표시마크가 있으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글도 포스팅하실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ㅋ 자유롭게 포스팅하셔도 되지만 포스팅하겠다는 댓글과 출처정도는 밝혀주는게 훈훈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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